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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 완전정복
    일상생활/정부 지원금 2025. 11. 11. 23:59

    “월세·집수리·전세 보증금, 정부가 도와드립니다!”

     

   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복지제도로,
    월세·집수리·전세보증금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핵심 주거지원 정책입니다.

   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 상향, 수선비 확대, 신청절차 간소화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    👉 “지금 신청하면 매달 최대 50만 원, 집수리비 최대 1,200만 원까지!”

    💡 1. 주거급여(맞춤형 급여)란?

   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,
  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    구분내용
    시행기관 국토교통부 / 한국토지주택공사(LH)
    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
    지원형태 임차가구(월세 지원), 자가가구(집수리 지원)
    수급기간 매년 재심사 후 계속지원 가능

    💬 한줄 요약:
   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‘내 집이든, 전월세든’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합니다.


    👥 2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  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
    구분세부 내용
    연령기준 가구주 또는 가구원 누구든 가능 (만 18세 이상 가구주로 신청)
 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    재산기준 가구별 주거재산 포함 총 1억6천만 원 이하
    주거형태 임차가구(월세 거주) 또는 자가가구(주택 소유)
    거주요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함

    💡 예시

    • 1인 가구 기준: 월 소득 약 108만 원 이하
    • 2인 가구 기준: 약 171만 원 이하
    • 4인 가구 기준: 약 263만 원 이하

    🔍 TIP:
    “소득인정액”은 단순 급여소득뿐 아니라 재산, 자동차, 금융자산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.


    💰 3. 2025년 지원금액 및 급여유형

    ✅ 임차가구 (월세 지원)

    지역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이상
    서울 37.9만 원 42.5만 원 50.6만 원 55.2만 원
    광역시 30.7만 원 35.5만 원 40.8만 원 45.2만 원
    시·군 지역 22.8만 원 26.1만 원 30.5만 원 35.1만 원
    •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.
    • 전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일부를 환산해 월세 형태로 지원합니다.

    🏡 자가가구 (집수리 지원)

    구분지원 내용최대 금액
    경보수 도배·장판 교체 등 457만 원
    중보수 싱크대, 창호, 단열 개선 849만 원
    대보수 지붕·기초·벽체 수리 1,241만 원

    💬 예시:
    벽지 곰팡이가 심하거나 수도가 새는 등, 주거환경이 불량할 경우
    LH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수리비를 직접 지급합니다.


    🏦 4. 신청기간 및 방법

    📆 상시 신청 가능 (연중 수시 접수)

    신청 방법신청처필요 서류
  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분증,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소득·재산 증빙서류
  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→ 복지서비스 신청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    문의처 ☎ 1600-0777 (LH 콜센터) / ☎ 129 (보건복지상담센터) 전화상담 가능

    💡 TIP:
    신청 후 약 2~4주간의 소득 및 재산조사 과정을 거쳐 지급이 확정됩니다.


    📋 5. 지원절차 요약

    단계내용담당 기관
    ①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신청 주민센터
    ② 조사 소득·재산 및 주거현황 조사 LH공사
    ③ 결정 수급자격 결정 통보 시·군·구청
    ④ 지급 임차료 또는 수선비 지급 국민은행/LH
    ⑤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재확인 시·군·구

    🧾 중요 포인트:
    주거급여는 매년 소득·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해 재조사합니다.
    소득이 상승하면 급여가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
    ⚠️ 6. 주의사항 및 탈락사유

    구분내용
    허위신청 허위로 소득·재산을 신고한 경우 급여 환수
    주소 불일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경우 부적격
    중복수급 불가 타 복지급여(주택바우처 등)와 중복지원 불가
    소득기준 초과 심사 후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
    조사 거부 현장조사 불응 시 탈락 처리

    유의:
   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복지급여 제한이 있습니다.


    💬 7. 실제 수령사례

    👩‍👧 한부모가정 A씨 (2인 가구)
    월세 42만 원 → 주거급여 35만 원 수령 → 실부담 7만 원으로 감소

    👨‍🦳 자가주택 거주 B씨 (노부모 2인 가구)
    노후된 지붕 및 보일러 교체비 1,200만 원 지원 → 생활환경 대폭 개선

    👩‍💻 청년 1인 가구 C씨
    월세 30만 원 원룸 → 매달 22만 원 지원받아 실질 월세 부담 8만 원 수준

    💡 주거급여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생활 안정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.


    📊 8. 함께 이용하면 좋은 제도

    제도명내용혜택
    에너지바우처 냉·난방비 지원 최대 59만 원 지원
  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비 보조 가구소득 수준별 차등
   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상황 시 임시지원 최대 4개월 지원
    청년월세 한시지원 19~34세 대상 월세보조 최대 240만 원
   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금리 1.2~2.0%

    🔗 함께 신청하면 생활비·주거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.


    ❓ 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Q1. 전세로 살고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?
    👉 가능합니다.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지원합니다.

    Q2. 소득이 조금 오르면 바로 중단되나요?
    👉 연 1회 재심사 후 기준 초과 시 다음 해부터 중단됩니다.

    Q3. 자가인데 집이 낡았어요. 지원받을 수 있나요?
    👉 가능합니다. LH가 현장조사를 통해 수선비를 지급합니다.

    Q4. 월세 계약이 부모님 명의인데요?
    👉 본인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, 필요 시 명의변경 후 신청 가능합니다.


    🔔 10.   “당신의 주거비, 정부가 함께 부담합니다”

    주거급여는 단순한 임대료 보조가 아니라 **‘주거복지 안전망’**입니다.
  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
    💬 *“임대료·보증금·집수리비까지 맞춤형으로 지원받는 제도”*입니다.

    👉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
   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가진단해보세요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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